안녕하세요 고객님.
환자용침대 대여 및 판매 전문업체 안심베드입니다.
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해드릴게요.
1) 필요한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세 가지 서류를 보내주시면 검토한 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
2) 또한 필요조건의 경우, 등급에 따라서 꼭 대여 및 구매가 가능하신 것은 아니고, 급여확인서에 대여 및 구매가 가능한 품목이 나열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.
3) 개인 재산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.
4) 월급여비용의 경우 이해하신 대로 본인부담금이 10,590이 맞습니다.
[ Original Message ]
복지용구침대 대여시,
필요한 서류 및 조건은 무엇인가요? 개인 재산과 별개로 이용가능한 제도인지 궁금합니다.
- 월급여비용[공단부담금+본인부담금]:70600 중 본인부담금은 10,590원이라는 의미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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